지방세카드납부혜택1 [세금]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낮추기, 분할 납부 및 카드사 무이자 혜택 정리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매년 찾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맞벌이 부부의 가계부에 큰 부담이 됩니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세액이 높아진 요즘, 한 번에 큰돈을 내기보다는 정부의 분할 납부 제도와 카드사 혜택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재산세, 무조건 내는 건가요?네!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집주인이면 그해 세금을 다 냅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6월 1일 주인이면 당해 연도 세금 당첨!)납부 시기: 고지서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날아옵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2. 집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네!.. 2026.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