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시대!
정부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운영 중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우리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체크해 드립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1인당 월 최대 450만 원)를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 혜택 :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 특징 : 부모가 동시에 써도 되고,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써도 적용됩니다.
2. 개월별 급여 상한액 (1인당 기준)
매달 상한액이 계단식으로 높아집니다.
부부가 각각 이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개월 | 1인당 상한액 | 부부 합산 상한액 |
| 1개월차 | 월 250만 원 | 월 500만 원 |
| 2개월차 | 월 250만 원 | 월 500만 원 |
| 3개월차 | 월 300만 원 | 월 600만 원 |
| 4개월차 | 월 350만 원 | 월 700만 원 |
| 5개월차 | 월 400만 원 | 월 800만 원 |
| 6개월차 | 월 450만 원 | 월 900만 원 |
실속 포인트 : 6개월 차에는 부부 합산 무려 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일 경우)
3. 일반 육아휴직 vs 6+6 부모육아휴직 한눈에 보기
가장 큰 차이는 혼자 쓰느냐 vs 같이 쓰느냐 그리고 자녀의 나이에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
| 사용 조건 | 만 8세(초2) 이하 자녀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 인원 조건 | 부모 중 1명만 써도 됨 | 부모가 모두 사용해야 함 |
| 급여 수준 |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의 100% |
| 상한액 | 월 160만 원 (2026 기준) | 월 250만~450만 원 (계단식) |
▶ 차이점1 : 급여 상한액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돈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주지만, 6+6은 그 단계를 넘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줄어듭니다.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 : 부모가 같이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매달 50만 원씩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1인당 450만 원까지 올라가죠.
▶ 차이점2 : 자녀 나이와 맞돌봄 여부가 핵심
일반 육아휴직 : 자녀가 만 8세(초2) 이하이기만 하면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즉시 혜택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며, 반드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번갈아 써도 되지만,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특례(6+6)'가 적용됩니다.
4. 육아휴직 6+6 제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한 명은 6개월, 한 명은 3개월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 명이라도 휴직을 끝내면 그달부터는 남은 사람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
▶ 휴직 중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지원금 뱉어내나요?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휴직 급여를 받는 도중 혹은 직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낼 의무는 없습니다. (단, 휴직 중 이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 프리랜서나 공무원 부부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고용보험' 기반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자인 직장인 부부만 해당하며, 별도 연금 체계인 공무원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6+6 제도 종료 후엔 얼마 받나요?
2026년 인상된 규정에 따라, 특례 종료 후에는 부부 각자 아래 금액을 받습니다.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의 80% 지급되어 월 상한액은 160만 원,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5. 마무리 요약!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의 처음을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면, 18개월이라는 '육아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육아를 시작하는 것, 지금 바로 육아 플랜을 짜보세요!